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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대한적십자사 직원이 밝히는 헌혈에 관한 10가지 오해와 진실

<수줍은 느낌의 인터뷰> 대한적십자사 직원이 밝히는 헌혈에 관한 10가지 오해와 진실

 
 지난 11월 5~6일, 양일간 의과대학 정문 앞에서는 대학생들의 헌혈 릴레이가 이어졌다. 겨울의 문턱에 들어섰는지 제법 날씨가 쌀쌀해졌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헌혈의 시간만을 기다리며 길게 늘어서 있었다. 그리고 그 따뜻한 릴레이를 돕는 아름다운 간호사 백상희(27, 전북 혈액원)씨를 우리는 꽤 오랜시간을 기다려서야 만날수 있었다. 대한적십자사에서 근무한지 5년 되었다는 그녀는 꽤나 능숙한 솜씨로 혈관을 잡아내고 헌혈 팩에 피를 담았다. 밀려드는 헌혈자들을 돌보는 와중에 근근히 짬을 내어서 그녀와 헌혈에 관한 진실, 헌혈 및 대한적십자사에 관한 일반인들의 오해들을 풀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인터뷰 내용 중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홈페이지의 내용을 일부 참조하였다.) <본 인터뷰는 한국블로그산업협회의 블로그 지원사업 '블로거!, 네 꿈을 펼쳐라'에 선정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전북 혈액원에 근무하는 백상희(27) 간호사

 1. 헌혈에 관한 10가지 오해,

 첫번째 오해, 헌혈시 사용하는 셋트는 재활용 되기에 감염 우려가 있다?


 근거없는 낭설입니다. 헌혈의 집에서 사용하는 채혈용 바늘을 비롯한 키트는 모두 1회용입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끝까지 AIDS에 감염될 가능성은 0%. 채혈 시간 동안 헌혈자 간 접촉할 가능성도 전혀 없으니 AIDS 감염 가능성은 걱정 마시길 바랍니다. 헌혈로 인하여 에이즈에 감염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헌혈 받을 때 사용하는 채혈 바늘, 채혈백 등 모든 소모품은 모두 무균적으로 처리된 것이며 일회용으로 한번 사용 후 모두 폐기하게 되므로 감염성 질환에 걸릴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헌혈을 수혈과 혼동하여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으나 헌혈은 헌혈자로부터 혈액을 채혈하는 것이고 수혈은 헌혈받은 혈액을 환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참고로 수혈로 인해 에이즈에 감염될 가능성은 우리나라의 경우 일백만분의 1 이하로 극히 낮습니다.

 두번째 오해, 생리 중에는 헌혈을 하면 안된다?

 주의하면 할 수 있습니다. 생리량이 많은 듯 해도 검사 후 빈혈로 판정되지 않는다면 생리 기간 중에도 문제없이 헌혈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많이 받는 질문이 헌혈시 남녀 차이가 있냐는 질문인데, 헌혈 가능 기준은 본디 체중을 제외한 다른 부분에서 여/남 차이는 없습니다. 체중의 경우에는 남자 50kg 이상, 여자 45kg 이상이 기준입니다. 다만, 헌혈 가능한 헤모글로빈 수치가 전혈의 경우 12.5g/ml 이상이 요구되는데, 여성의 경우 정상적인 수치가 12.0g/ml이기에 많은 여성이 비중 문제로 헌혈하지 못하곤 합니다. 성분 헌혈의 경우, 12.0g/ml만 되도 무관하기에 전혈과 같이 까다롭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남성의 경우에는 헤모글로빈 수치가 보통 13.0g/ml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번째 오해, 헌혈을 하면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 빈혈, 암이 발생한다?

 애석하게도 없습니다. 여성 헌혈자들이 자주하는 질문입니다. 헌혈을 하면 헌혈량 만큼 피가 몸밖으로 빠져나오는 것은 사실이지만, 조직에 있던 혈액이 밖으로 빠져나와 혈관 안으로 바로 이동하기 때문에 빠져나온 혈액량은 바로 보충 됩니다. 따라서 다이어트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와함께 헌혈을 하면 암이나 빈혈이 생긴다는 낭설이 있는데 이 역시 잘못된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헌혈과 암, 빈혈 위험과는 그다지 큰 연관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헌혈이 암을 감소시킨다는 연구결과가 더 설득력을 얻고 있는데, 스웨덴 캐롤린스카 연구소 연구팀이 ‘국립 암 협회저널’에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헌혈을 자주 한 남성의 경우 간암, 폐암, 대장암, 위암, 후두암 등의 발병 위험이 감소되었다고 합니다. 더불어 체외로 빠져나간 헌혈량 만큼 보충되기 때문에 빈혈의 발생 위험은 없습니다. 오히려 1997년에는 정기적인 헌혈이 심혈관질환을 예방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는 연구보고도 나왔습니다. 

 네번째 오해, 헌혈한 피는 자신이 원하면 언제든지 무료로 다시 자신에게 주사할 수 있다?

 한번 헌혈을 하면 그 피는 언제든지 본인이 원하면 무료로 자신에게 다시 주사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번 헌혈을 하면 그 피는 복잡한 경로를 통하여 피가 필요한 사람에게 곧 주사됩니다. 다른 사람의 몸속에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본인이 아무리 원해도 다시 맞을수 없는 것입니다. 더불어 헌혈한 피의 수명은 짧아서 본인이 헌혈한 피를 다시 재수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오긴 어렵습니다. (헌혈하고 나가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급속한 수혈이 필요한 경우라면, 아무 이런 경우는 흔치 않겠죠?)

 다섯번째 오해, 헌혈의 집 직원은 빨리 문닫고 퇴근하기 바쁘다?

 직장인들이 대부분 저녁 6시 이후에 퇴근을 함에도 헌혈의 집 운영시간은 꿈쩍도 하지 않는다는 비난이 있습니다. 심지어 운영시간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헌혈을 거부당했다는 증언들이 인터넷을 통해 퍼지면서 적십자사를 향한 원망의 목소리는 잦아들 줄 모릅니다. 하지만 이 혈액공급 시스템을 이해한다면 이역시 오해라 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전국 100여개 헌혈의 집의 운영시간은 저녁 6시까지입니다. 이 가운데 국고의 지원을 받는 23곳은 저녁 8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으며 전체 헌혈의 집 가운데 절반가량이 일요일에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헌혈의 집에 모여진 혈액은 그대로 병원으로 공급되는 것이 아니라 각지의 혈액원으로 보내져 각종 검사와 성분분리 과정 등을 거치게 됩니다. 즉 혈액관리 업무는 헌혈의 집이 문을 닫은 저녁 6시를 훌쩍 넘어 밤 11시에서 12시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마저도 일부 야간에 해야 하는 검사가 따로 있고 혈소판 헌혈의 경우 최소 1시간 30분 이상 시간이 소요되는 등 저녁 8시 이후로는 헌혈을 하고 싶어도 기술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헌혈자의 안전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운영 시간에 관한 부분은 혈액 수가 문제와도 연결이 되어 있어 쉽게 결정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혹시나 헌혈을 하실 분들은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에 가시면 헌혈의 집 운영시간 및 헌혈차량 운영 상황을 조회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오해, 헌혈을 하면 에이즈 검사는 물론 건강진단이 된다?

 헌혈을 하면 에이즈, B형 간염, 혈액형, 간기능, C형간염 등에 대한 검사를 해서 그 결과를 본인에게 알려줍니다. 물론 이것이 본인의 건강상태를 아는 데 도움이 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의사가 진찰도 하지 않고 그 결과에 대하여 설명도 해주지 않는데 그 검사가 가지는 효용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검사는 헌혈하신 분의 건강상태를 알아봐드리기 위하여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수혈을 하면 안되는 병든 피를 골라내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하는 검사인데 그 결과를 본인에게 알려드릴 뿐입니다. 그런 검사를 하는 데는 피 10ml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그런 검사를 하기 위하여 피를 320ml 씩이나 뽑는다면 그것은 낭비입니다. 가끔 간염이 있거나 간기능이 나쁜 분들중에 몸의 상태가 어떻게 변했는 지도 알고 좋은 일도 하는 두가지 목적으로 헌혈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것은 수혈에 사용할 수도 없는 피를 320ml 씩이나 뽑아내는 결과를 낳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매춘을 하거나 동성애를 한 사람이 에이즈에 걸린 것을 걱정하여 에이즈 감염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헌혈을 해서 물의를 일으킨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즈음에는 에이즈검사의 결과를 헌혈한 사람에게 알려주지 않으니 그런 목적으로 헌혈하는 일은 많이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혹시나 검사에서 이상이 있는 것으로 나오면 그 혈액은 수혈을 하지 않고 버립니다. 버린다는 표현보다는 제약회사에서 피의 성분을 뽑아내어 약을 만드는데 사용합니다. 그 약 역시 인공적으로 만들지는 못하고 피에서 뽑아내는 수 밖에는 없는 귀한 약입니다. 그런 약들 중의 하나가 여러분께서 흔히 알고 계시는 알부민 주사입니다.) 

 일곱번째 오해, 길거리에서 막무가내로 헌혈을 권유하는 것은 전부 대한적십자사의 직원들이다?

 헌혈은 대한민국의 만 16세 이상 건강한 국민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아름다운 봉사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봉사가 국민들에게 더욱 공감을 얻어내고 확실하게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일선 헌혈차에서부터 마구잡이로 헌혈자를 잡아끌어 채혈을 하고 보자는 식의 실적에 급급한 헌혈 유도는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헌혈차 주변에는 마구잡이로 팔을 잡혀 끌려가거나 실랑이하고 싶지 않은 많은 시민들이 헌혈차를 피해 멀찌감치 돌아가는 모습을 심심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씁쓸한 광경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흔히 길거리에서 헌혈을 권유하는 이들을 모두 대한적십자사의 직원들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피를 공급하는 것은 적십자사가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적십자사에서는 적십자혈액원이라는 산하기관을 두고 그곳에서 헌혈사업을 맡아서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헌혈차 안에 있는 분들은 모두 적십자혈액원의 직원입니다. 크게 보면 적십자사 직원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러나 밖에서 헌혈을 권유하시는 분들은 적십자사 직원도 있고 직원이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직원이 아닌 사람은 적십자 회원들이지요. 우리나라 사람은 누구나 적십자회비를 내므로 회원이라고 합니다만 그렇게 이름만 걸어놓고 있는 회원 말고 중고등학교에 있는 RCY나, 적십자 청년봉사대와 같은 적십자사의 회원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들은 월급을 받고 그런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귀한 시간을 쪼개어 아무런 보수도 받지 않고 스스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자원봉사자인 셈입니다. (얼마전에 언론의 보도를 통해서 알게 된 일입니다만 헌혈을 권하기 위하여 적십자혈액원마다 월급을 주는 직원이 있다고 합니다.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사람의 소매를 끄는 사람중에는 적십자사 직원도 있는 것 같습니다. 365인터뷰 中)

 여덟번째 오해, 관리 부실로 폐기되는 혈액량이 너무 많다?

 매년 가을 국정감사가 시작되면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들이 단골메뉴로 지적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대한적십자사의 혈액관리본부가 관리하고 있는 혈액 문제입니다. 몇년 전에 실시된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위 국회의원들이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의 제목들을 한번 살펴보자 <구멍뚫린 혈액관리, 검사판독 오류검체 뒤바뀜 잦아>, <헌혈 후유증 조심>, <의사 없는 헌혈의 집, 헌혈 후 부작용만 부추겨> 헌혈이 좋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 하게 만드는 문구들입니다. 실제로 헌혈 후유증과 부작용은 극히 드문 일이며 폐기되는 양도 극히 미비합니다. 혈액은 제제별로 유효기간이 있고 혈액형에 맞춰 수혈되어야 하고 그리고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적정 재고량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로 인해 일정량의 혈액 폐기는 부득이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선진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정상 혈액 중 유효기간이 지나 폐기되는 혈액은 전체량의 2.6%이며, 검사 이상 등으로 인해 폐기되는 혈액은 4.4% 였습니다. 유효기간이 지나 폐기된 혈액의 경우도 해당 헌혈자의 혈장제제는 모두 사용되므로 검사 이상이 없는 모든 헌혈자의 혈액이 통째로 폐기되는 사례는 없었습니다. 

 아홉번째 오해, 피값으로 쵸코파이나 영화표 주는 대한적십자사는 헌혈로 돈벌이가 짭잘하다?

 과연 그럴까요? 현재 대한적십자사는 소중한 혈액을 수혈이 필요한 환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여러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정부에서 고시하는 ‘혈액수가’로 보존 받고 있습니다. 이 혈액수가는 적십자사가 임의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고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수혈용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적혈구농축액제제의 경우 한단위당 38,860원을 병원으로부터 지급받고 있는데, 이것이 적혈구농축액제제의 혈액수가입니다. 이 금액은 환자들에게 안전한 혈액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활동들인 헌혈자 모집 및 관리, 채혈, 홍보, 검사, 제제, 공급, 정도관리를 위하여 사용됩니다. 우리나라의 혈액수가는 가장 많이 쓰이는 적혈구농축액제제의 경우 일본의 약 15만원, 미국의 약 20만원, 호주의 약 26만원 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실정이며, 적십자사가 혈액을 의료기관에 공급하기 위한 원가(채혈, 검사, 제제, 공급비등)에도 크게 못 미치고 있습니다. 

 열번째 오해, 헌혈증서는 그 보유 갯수에 관계없이 1인 1회 1매만 사용 가능하다?

 아닙니다. 헌혈증서는 1장당 혈액 1단위를 무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의미를 지니며,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80%를 보험공단에서 부담하므로 나머지 20%를 면제 받는 효과를 갖게 됩니다. 물론 전액 부담해야할 경우엔 헌혈증서로 100% 수혈비용을 면제받게 됩니다. 혈액관리법 제14조, 동법시행규칙 제17조에 의거 헌혈증서는 헌혈자(또는 헌혈 증서를 양도 받은 자)가 의료기관에 그 헌혈 증서를 제시하고 무상으로 수혈을 받을 때 사용됩니다. 수혈비용을 보상 받는 방법은 수혈 환자가 진료비를 계산할 때에 의료기관에 헌혈 증서를 제출하여 수혈비용 중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 한도 내에서 진료비를 공제받는 것이며, 타 법령에 의거 수혈비용의 일부를 지급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제외하여 보상받습니다. 여기서 다른 법령이라 하면 산재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자동차보험법 등이 해당됩니다. 이때 무상으로 보상되는 혈액제제는 헌혈증서 1장당 혈액 1단위를 말하며, 혈액량 또는 혈액의 종류, 혈액의 수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더불어 혈액관리법 제14조 및 제20조는 의료기관에서 헌혈 증서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정해져 있으며, 이를 위반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터뷰 내내 궁금했던 부분들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해주었던 김연정 간호사

 2. 헌혈에 관한 10가지 진실,

 첫번째 질문, 헌혈의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혈액은 크게 액체성분(혈장)과 세포성분(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으로 구성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헌혈은 이런 혈액성분의 전체, 즉 전혈을 헌혈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헌혈한 혈액은 각각 적혈구, 혈소판 및 혈장 등 성분혈액으로 분리되며 적혈구가 모자라는 환자에게는 적혈구를, 혈소판 부족으로 인해 지혈이 잘 안 되는 환자에게는 혈소판을, 그리고 혈액응고인자가 부족한 환자에게는 혈장을 수혈합니다. 따라서 한번 헌혈로 여러 환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혈장은 알부민, 면역글로불린 등 유용한 성분들을 분리하고 정제하여 혈장분획제제를 만들어 귀중하게 쓰입니다.

 사진에 보이는 것은 전혈용 팩이다.
1. 수혈혈액제제
- 전혈 : 혈액의 적혈구 성분과 혈장 성분이 동시에 필요한 경우에 이용
- 농축적혈구: 만성 빈혈, 외과 수술 등 적혈구가 필요한 환자에게 사용
- 농축혈소판: 출혈을 멈추게 하는 지혈작용 - 백혈병, 재생불량성 빈혈, 암 등으로 혈소판이 심하게 감소한 환자에게 사용
- 신선동결혈장:혈액 응고인자의 보충이 필요한 환자에게 사용

2. 혈장분획제제
- 혈액응고인자 농축제제:혈우병 등 혈액응고인자가 결핍된 환자의 치료
- 알부민 제제 : 간 질환, 신장 질환 등 혈액내 알부민이 부족할 때 또는 혈장교환술 시행시 사용
- 면역글로불린 제제: 혈액내의 면역글로불린이 감소되어 면역기능이 저하된 환자의 치료 등에 이용

 성분헌혈이라는 것도 있는데, 성분채혈기를 이용하여 적혈구, 혈소판, 혈장, 또는 백혈구 성분만을 선택적으로 채혈하고 나머지 혈액 성분은 다시 헌혈자에게 되돌려 주는 헌혈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혈장성분헌혈이라고 하면 헌혈자로부터 혈장만을 취하고 나머지 성분, 즉 세포 성분은 다시 헌혈자의 체내로 되돌려주는 것입니다. 전혈헌혈과는 달리 헌혈과정 중에 혈액의 구성성분을 분리하여야 하기 때문에 성분채혈기라는 특수한 장비를 사용하게 됩니다. 성분채혈기를 이용하여 헌혈자로부터 우선 전혈을 채혈하여 성분채혈기 내에서 전혈이 각각의 구성성분으로 분리되고 이중 얻고자 하는 성분만 채집백에 옮겨지고 나머지 부분은 헌혈자에게 재주입 되며 이러한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전혈헌혈 보다는 헌혈하는 데에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혈장성분헌혈 : 30-40분, 혈소판성분헌혈 : 60-90분). 성분헌혈 중에서 혈소판 헌혈이 가장 많이 시행되고 있는데 성분헌혈로 얻은 성분채집 혈소판은 전혈로부터 성분 분리하여 얻은 혈소판제제 6-8단위에 해당되는 혈소판을 한 명의 헌혈자로부터 얻을 수 있습니다. 6-8명이 헌혈한 혈소판제제를 수혈하는 것보다 한 명의 헌혈자로부터 얻은 성분채집 혈소판을 수혈하는 것이 혈소판감소증 환자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성분헌혈로 얻은 혈장은 알부민, 혈액응고인자 등 중요한 혈액분획제제를 만드는데 주로 사용됩니다.

 두번째 질문, 개인적으로 헌혈을 자주 거절 당하는데 헌혈 가능 기준이 무엇인가요?

 간단하게 표로 정리해 봅시다. 더불어 헌혈하기 전에는 과음과 과로를 하지 않고 제때에 식사를 한 상태가 좋습니다. 헌혈 전에 적어도 72시간 동안은 혈소판 기능을 저하시키는 아스피린이 함유된 감기약을 복용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전신상태가 양호한 경우에 헌혈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단, 복용하신 약물의 종류나 기타 건강상태에 따라 헌혈 유보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의 공통기준 및 개별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헌혈할 수 있다.
공통기준

1. 전염병예방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제1종, 제2종, 제3종 전염병 환자 및 간염, AIDS 환자, 크로이츠펠트-야콥병 환자
2. 체중이 남자에 있어서는 50 킬로그램미만, 여자에 있어서는 45 킬로그램미만인 자
3. 구강체온이 섭씨 37.5도 이상인 자
4. 수축기혈압이 90 mmHg이하 또는 180 mmHg 이상인 자
5. 이완기혈압이 100 mmHg 이상인 자
6. 맥박이 1분간에 50이하 또는 100 이상인 자
7. 임신중인 자
8. 외과수술을 받은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수혈후 1 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0. 광견병 예방접종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1. 콜레라, 장티푸스, 렙토스피라증의 예방접종후 24시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2. 말라리아 병력자로 치유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3. 상기도질환자, 심장병환자, 당뇨병환자, 경련환자, 알콜중독자, 마약중독자, 혈액관련질환자
14. 심신 상실자
15. 기타 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건강상태가 불량하거나 채혈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개별기준

1. 320cc 전혈 채혈
- 16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인자
- 혈액의 비중이 1.053미만 또는 혈액 100 미리리터당 혈색소량이 12.5 그램미만인 자 또는 헤마토크릿이 38.0% 미만인자
- 전혈채혈일부터 2월, 성분채혈일부터 14일이 경과하지 아니한자
- 과거 1년이내에 전혈헌혈이 5회이상인자

2. 400cc 전혈 채혈
- 17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인 자
- 체중이 50kg미만인 자
- 혈액의 비중이 1.053미만 또는 혈액 100 미리리터당 혈색소량이 12.5 그램미만인자 또는 헤마토크릿이 38.0% 미만인자
- 전혈채혈일부터 2월, 성분채혈일부터 14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과거 1년이내에 전혈헌혈이 5회이상인 자

3. 500cc 혈장성분채혈
- 17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인자
- 혈액의 비중이 1.052미만 또는 혈액 100 미리리터당 혈색소량이 12.0 그램미만인자
- 혈액 100 미리리터당 혈청단백량이 6.1 그램미만인자
- 전혈채혈일부터 2개월, 혈장 또는 혈소판성분채혈일부터 14일이 경과하지 아니한자

4. 400cc이내 혈소판성분채혈
- 17세 미만인 자 또는 60세 이상인자
- 혈액의 비중이 1.052미만 또는 혈액 100 미리리터당 혈색소량이 12.0 그램미만인자
- 혈액 100 미리리터당 혈청단백량이 6.1 그램미만인자
- 혈액 1마이크로리터당 혈소판 수가 150,000개미만인자
- 전혈채혈일부터 2개월, 혈장 또는 혈소판성분채혈일부터 72시간이 경과하지 아니한자 

 세번째 질문, 헌혈에 참여하면 어떤 검사를 받을 수 있나요?

 헌혈자 검사란 안전한 헌혈과 수혈을 위하여 그리고 수혈에 의해 바이러스성 간염 또는 에이즈 등이 전파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철저하게 시행되어지고 있습니다.

1. 혈액형 검사 : ABO 및 Rh 혈액형 검사 
2. 혈액검사 : 헤모글로빈, 백혈구수, 혈소판수 등 측정 
3. 매독검사 : 매독 감염 여부 검사 
4. 간염검사 : B형 간염 항원 검사 , C형 간염 항체 검사 
5. 간기능 검사
6. 에이즈 검사 : 후천성 면역결핍증 바이러스 항체

 이러한 검사는 후에 헌혈 시 작성한 카드의 주소로 본인에게 통보되며, 그 검사 결과의 설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백혈구수: 염증 혹은 감염 등으로 일시적으로 증가되거나 감소될 수 있습니다. 계속적인 증가 혹은 감소 소견이 있으면 병원에 가서 정밀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헤모글로빈: 철결핍성 빈혈 등 빈혈이 있을 때 감소될 수 있으며, 여성의 경우는 생리 때문에 다소 낮을 수 있습니다. 빈혈이 심한 경우는 병원에 가서 정밀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3. 혈소판수: 혈소판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멍이 잘 들거나 지혈이 잘 안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병원에 가서 정밀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4. C형 간염항체: '음성'은 C형 간염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가 없는 상태이며 정상 소견입니다. 그러나 '양성'은 C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상태이므로 병원에 가서 정밀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5. B형 간염항원: '음성'은 형 간염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은 상태이며 정상 소견입니다. 그러나 '양성'은 B형 간염 바이러스가 검출되었다는 뜻이며 현재 보균자이거나 B형 간염을 앓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에는 병원에 가서 정밀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6. 매독검사: 매독과 무관한 사람은 '음성'으로 판정됩니다. '양성'은 매독에 감염되었거나 다른 질환이 있는 경우이므로 병원에 가서 정밀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7. ALT: 간염이나 지방간 등의 질환이 있으면 증가할 수 있으며 심하게 증가한 경우에는 병원에 가서 정밀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8. AIDS 항체 검사: 혈액관리법에 규정된 대로 이 검사 결과는 통보해 주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AIDS(후천성 면역결핍증)에 감염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사람들(동성연애자, 마약중독자 등)이 일부러 에이즈 검사를 받기 위해 헌혈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입니다. 만약 에이즈 항체 검사에서 양성으로 나오면 국립보건원에서 정밀검사를 시행하며 에이즈 환자로 최종 판명되면 관할 보건소를 통해 본인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네번째 질문, 헌혈하면 몸이 건강해지나요?

 헌혈이 심장마비를 감소시킨다는 연구 보고가 있습니다. 핀란드의 공중보건연구소는 브리티시 메디컬 저널에서 2천6백82명의 중년남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헌혈경험이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심장마비 발생 위험이 86%가 낮다고 밝혔습니다. 이 보고서는 헌혈이 심장마비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은 헌혈에 의한 혈액상실로 체내의 철분이 줄어드는 것과 연관이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철분의 양이 적으면 심장마비의 위험이 높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것이 꼭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철분에 의한 심장마비는 중년층과 관련이 깊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 헌혈을 책임지는 주요층은 18∼25세로 젊은 층. 헌혈이 심장마비를 어느 정도 줄일 수는 있어도 우리와는 기본선이 약간 다르다고 할 수 있겠지요. 가끔 헌혈 후 어지러운 증상이 간혹 있다해도 건강에 이상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혈액순환에는 도움이 됩니다. 우리 몸에서 혈액이 12%정도 빠져나가면 골수는 바빠지게 됩니다. 새로운 피를 만들어야 하지요. 결국 헌혈을 하면 골수가 새로운 피를 만들어 신선한 혈액이 됩니다. 그렇다면 헌혈은 낡은 피만 뽑아가는 것인가? 그것은 아닙니다. 헌혈할 때 뽑는 피속에는 만들어진 지 100일이 넘는 오래된 성분부터 바로 그날 만들어진 성분까지 골고루 섞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낡은 피를 뽑아낸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소리입니다. 헌혈이란 자신도 충분히 오래 사용할 수 있는 피를 뽑아서 다른 사람에게 주는 고귀한 일입니다.
 
 다섯번째 질문, 정말 혈액이 수입할 정도로 부족한가요?

 최근 우리나라 헌혈자수는 약 2백만명으로 수혈용 혈액은 자급자족하고 있으나 의약품 제조용으로 쓰이는 혈장은 상당량 부족하여 해외에서 아직도 수입하고 있습니다. 혈장자급률은 74.6%이며 약 163,000리터(25..4%)를 수입하였습니다. 국제사회의 혈액의 상업적 이용 배제 및 자급자족 원칙에 따라 우리나라도 '자국민의 보호를 위해 자국의 소요 혈액은 자국의 헌혈로서 충당한다'는 자급자족의 원칙에 충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혈용 혈액은 100% 자급자족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즉,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대량출혈이 있는 경우나 수술 등의 경우에 사용되는 전혈, 백혈병 환자들에게 공급되는 혈액성분제제는 자국민의 헌혈을 통해 모두 충당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현재 수입하고 있는 것은 분획용 혈장입니다. 혈장분획제제란 혈액제제의 하나로 혈장(혈액의 액체성분) 속에 함유되어 있는 100여가지 단백질 중 필요한 성분만을 골라 물리·화학적 방법을 통하여 고순도로 분리·정제한 의약품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분획제제로는 환자들의 회복 등에 사용되는 알부민, B형감염의 예방적 치료에 사용되는 면역 글로블린, 혈우병 환자 및 기타 지혈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하는 혈액응고인자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의약품을 제조하기 위해 혈장이 필요한데 이 수요를 충당하지 못하여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분획용 혈장의 사용은 화상이나 기타 원인으로 인한 저단백혈증의 치료에 쓰이는 알부민, 면역결핍증후군의 치료에 쓰이는 글로블린 제제, 혈우병 치료에 쓰이는 혈액응고인자제제 등의 의약품 원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섯번째 질문, Rh(-) 혈액이 왜 중요한가요?

 Rh 음성 혈액형을 가진 사람은 우리나라에 전체 인구의 0.3% 정도입니다. 즉, Rh 음성 혈액은 흔치 않기 때문에 이 혈액이 필요한 경우 제때 환자가 수혈받기 위하여 Rh 음성 혈액형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Rh음성 봉사회’가 있습니다. ‘Rh 음성 봉사회’는 Rh음성 혈액필요시 신속하게 헌혈하여 필요한 혈액을 환자가 수혈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Rh음성 봉사회’는 약 15만여명의 Rh 음성 혈액형 보유자로 구성된 순수 자원봉사 단체이며 헌혈봉사 단체로 2002년 3월 대한적십자사 봉사원으로 등록을 신청하였고 2002년 7월 1일 대한적십자사 총재의 승인을 받은 Rh(-)봉사회 전국 협의회』가 출범이 되었습니다. 

 일곱번째 질문, 등록헌혈제도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대한적십자사 혈액원에서는 안전한 혈액을 보다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헌혈자가 자신이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장소에서 정기적으로 헌혈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등록헌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등록헌혈회원은 만 18세이상(단,고등학생 제외) 최근 헌혈경험이 있는 헌혈자 가운데 혈액검사 결과가 모두 정상이며 헌혈유보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분들이 가입할 수 있으며, 대한적십자사 전국 16개 혈액원 및 헌혈의 집에서 가입하실 수 있으며 등록헌혈회원이 되시면 연 1회 이상 전혈구계수검사(CBC) 및 간기능검사 등 특별혈액검사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덟번째 질문, 헌혈을 많이하면 훈장을 주나요?

 헌혈유공장은 적십자 혈액사업에 공적이 있으신 다회헌혈자로서 은장은 30회 이상, 금장은 50회 이상 헌혈하신 분께 수여됩니다. 신청방법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혈액정보관리시스템에서 6월 30일 기준으로 자동 선정되며, 선정 후 관할 혈액원에서(헌혈자가 마지막 헌혈한 혈액원 기준임) 대상자에게 전화상으로 주소지 및 포상수여 유·무와 수여기관을 확인하여 본인의 의사에 의해 본사로 상정하게 됩니다. 포상 시기는 매년 대한적십자사 창립기념일(10월 27일)에 시행하며, 창립기념일 후인 11월경에 관할 혈액원에서 별도의 행사시 전달하거나 본인에게 확인 후 우편 또는 자주 방문하시는 헌혈의 집 등을 통해 수여자에게 전달됩니다. 대상 유·무 확인이 필요하시다면 작업기간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8월 중순 이후에 관할혈액원으로 연락하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끝으로, 동일 년도에 은장과 금장의 수상 대상에 동시에 해당된다면 중복수상을 피하기 위해 우선 하위 훈격인 은장을 먼저 수여하시는 것이 원칙이며 그 다음 년도에 상위 훈격인 금장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에 가면 명예의 전당에서 이들을 만나볼 수 있다.

 아홉번째 질문, 헌혈 실명제라는 어떤 효용성이 있나요?

 2004년 7월 1일부터 개인신상정보가 확인된 분들만 헌혈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헌혈 전에 신분증을 확인합니다. 신분증을 확인함으로써 헌혈자는 헌혈기록 및 검사결과의 정확한 관리가 가능하고 수혈자는 대리헌혈 및 검사목적의 헌혈이 방지되어 안전한 혈액을 수혈 받을 수 있습니다. 신분증이라 함은 주민등록번호가 확인가능한 신분증입니다. (주민등록증, 여권, 청소년증, 공무원증, 등록헌혈회원증 등)

 열번째 질문, 헌혈에 참여하면 어떤 것들을 얻을수 있나요?

 가장 먼저 헌혈로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가슴 뿌듯한 만족감을 느끼게 됩니다. 사랑의 정신으로부터 샘솟는 행복감과 보람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더불어 건강한 몸과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정기적으로 헌혈하신 분들이 심장질환에 걸릴 위험성이 적고 장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혈액검사, 혈액형검사, 간염검사, 매독검사, 간기능검사, 그리고 혈압검사 등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음료와 조그만 기념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헌혈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헌혈증을 가진 사람은 후에 헌혈한 양만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헌혈증을 기증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자를 돕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헌혈증은 당연히 헌혈증서에는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더불어 헌혈증서는 누구에게나 양도가 가능하며, 유가증권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분실하거나 훼손되어도 재발급되지 않으므로 분실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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