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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Tip

응급구조사 & 응급처치

항상 사람 일이라는 것은 모르는 법.

이에 위급한 상황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응급구조 및 처치에 관련된 자격증을 알아보았습니다.


크게 응급구조와 응급처치로 나누어집니다.
 응급구조사는 국가고시로써 응시자격이 극히 제한적인 반면에
 응급처치자격증은 일반인도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  1급 응급구조사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시험으로 국시원에서 시험을 보아야 합니다.


♧ 응시자격

º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응급구조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 , 졸업예정자의 경우 2004 2월 이전에 졸업한 자이어야 하며, 만일 동 기간 내에 졸업하지 못한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º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응급구조사 자격인정을 받은 자

º 2급 응급구조사로서 실제 응급구조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2급 응급구조사

1급과 마찬가지로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시험으로 국시원에서 시험을 보아야 합니다.

   
      ♧ 응시자격
   º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º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응급구조사 자격인정을 받은 자

 

 

시험과목과 문항수

*1
:시험과목(문제수)
기초의학
(40),
응급환자관리
(40),
전문응급처치학총론
(40)
전문응급처치학각론
(90),
응급의료관련법령
(30)
객관식시험


*2
:시험과목(문제수)
기본응급처치학총론
(30),
기본응급환자관리
(30),
응급의료관련법령
(20)
기본응급처치학각론
(50),
응급의료장비
(20)
객관식시험


합격자 결정
실기시험의 경우 만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하고, 필기시험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 중 필기시험 및 실기 시험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60퍼센트를 득점한자를 합격자로 합니다
.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 이후에도 합격을 취소합니다

 

=================응급구조사 양성교육기관================
<1
>
서울보건전문대, 경기전문대, 광주보건전문대 등의 응급구조학과(2년 과정
).

<2
>
국립의료원,
대구영진전문대, 광주보건전문대, 서울소방학교, 중앙소방학교 등의 응급구조사 양성과정(3개월과정).

 

●  응급처치 자격증 (대한적십자)


     응급처치 자격증은 여러 법인이 있는데, 그중 대한적십자가 괜찮은것 같습니다.
안전교육개요
국민들의 건강과 행복한 미래를 생각합니다 국민들의건강과 생명보호를 위한 응급처치 수상안전 등 안전지식을 전문교육을 통하여 알려드립니다
교육과정 안전교육리플렛
응급처치법과 심폐소생술, 수상안전법, 산악안전법이 있으며, 강습의 참가를 희망하는 분은
가까운 대한적십자사 각 시ㆍ도 지사로 강습내용을 문의하시거나 강습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응급처치법 각시도지사 연락처
응급처치법은 가정이나 야외생활에서 생명을 위협하는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키고,
부상자나 환자가 발생하였을 때 즉각적이고 임시적인 적절한 처치와 보호를 행함으로써 환자의 고통을
경감시키고, 사고 발생을 예방하며, 귀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문적인 치료를 받는데
도움이 되는 지식과 기능입니다.
 교육자료 다운로드
응급처치법 일반과정은 응급처치법의 원리, 충격의 처치법, 구조호흡법, 상처 처치법, 열과 냉에 의한
처치법, 흔히 일어나는 급한 병의 처치법, 드레싱 및 붕대 사용법, 운반법 등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강습은
6시간 과정과 12시간 과정이 있으며, 6시간과정에는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이, 12시간 과정에는 고등학교
1학년 이상이 참가할 수 있습니다. 과정별 교육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강습시간 참가대상 교육내용 교재 정원 유효기간
6시간 초등학교
3년 이상
* 응급처치법의 원리
* 충격처치
* 구조호흡
* 상처와 붕대처치
* 골절 처치
* 운반법 등
응급처치법
10~20명 2년
12시간 고등학교
1년 이상
* 응급처치법의 원리
* 충격처치
* 구조 호흡
* 심폐소생술
* 기도폐쇄
* 상처처치
* 골절처치
* 운반법 등
응급처치법
심폐소생술과정은 응급처치법의 원리, 심장발작의 원인과 증상, 성인어린이영아의 구조호흡법과 심폐소생술, 기도폐쇄 처치법을 배우는 과정으로서 고등학교 1년이상이면 누구나 강습에 참가할 수 있으며, 강습시간은 8시간입니다.
강습시간 참가대상 교육내용 교재 정원 유효기간
8시간 고등학교
1년 이상
* 응급처치법의 원리
* 구조호흡
* 심폐소생술
* 기도폐쇄
심폐소생술 10~20명 1년
응급처치법 강사과정은 응급처치법 일반과정과 심폐소생술과정의 교육내용을 포함하여 강사의 의무, 자질, 지도시 유의사항, 강의실습, 교안작성법, 평가를 교육하는 과정으로서 응급처치법 12시간 과정을 수료한 자만이 강사과정을 신청할 자격이 주어지며, 강습시간은 50시간입니다.
강습시간 참가대상 교육내용 교재 정원 유효기간
50시간 응급처치법
12시간
일반과정을
이수한 자
* 제1부: 20시간(이론,실기)
* 제2부: 30시간(지도능력배양)
응급처치법
강사지침서
10~20명 5년
응급처치법 특강은 학교, 학원, 기업체, 공무원, 군경 등 일반단체가 응급처치법 및 심폐소생술 과정을 희망하는 경우 대한적십자사는 강사를 그 단체에 파견하여 강습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강습을 희망하는 단체는 그 지역 적십자사로 강습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응급처치법 상설교실의 경우 정원에 관계없이 운영함.
수상안전법
여름철 수영장, 바닷가, 저수지, 유원지 등에서 수영이나 물놀이를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여 귀중한 생명을 잃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수상 안전사고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수영미숙과 수상에서의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데 있습니다. 수상안전법은 이러한 수상안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고 발생시 인명을 구조할 수 있는 기술과 지식을 말합니다.
안전수영과정은 물에 대한 육체적정신적 적응훈련과 수영 영법을 익히고, 인명 구조기술과 구조호흡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만 5세이상이면 누구나 강습에 참가할 수 있으며 강습시간은 15~20시간입니다.
강습시간 참가대상 교육내용 교재 정원 유효기간
15~20시간 만 5세이상 초급, 중급, 고급,
장애인수영 구분
안전수영 15~20명 없음
인명구조원과정은 물에서 익사자를 구조하는 과정으로서 맨손구조 및 기구를 사용한 구조법, 접근 및 운반법, 수색 및 구조법, 수중에서 익수자 돌리기, 구조호흡법등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만 18세이상 200미터 이상 규정종목 수영이 가능한 자만이 강습참가 자격이 주어지며, 강습시간은 50시간입니다.
강습시간 참가대상 교육내용 교재 정원 유효기간
50시간 * 만 18세이상
*
200미터이상
규정종목수영
가능한 자
* 구조 영법
* 개인안전과 자기구조
* 작은배 안전
* 수영구조와 장비구조
* 응급처치법의 원리
* 구조호흡
* 심폐소생술
* 기도폐쇄
* 운반법 등
안전수영
수상인명구조
15~20명 3년
인명구조원 재교육과정은 인명구조원 자격을 취득한 자가 자격 유효기간 이내에 그 기술의 유지를 위하여 재교육을 받는 과정입니다. 강습시간은 12시간입니다.
강습시간 참가대상 교육내용 교재 정원 유효기간
12시간 인명구조원
자격 유효기간
만료자
인명구조원과 반복
신규내용 전달 등 구분
안전수영
수상인명구조
15~20명 3년
수상안전법 강사과정은 응급처치법과 심폐소생술, 안전수영과 수상인명구조에 관한 지식과 기술을 연마하고 강사로서의 의무, 자질, 지도시 유의사항, 강의실습, 교안작성법, 평가를 교육하는 과정으로서 인명구조원 자격이 유효한 자만이 강사과정을 신청할 자격이 주어지며, 강습시간은 60시간입니다.
강습시간 참가대상 교육내용 교재 정원 유효기간
60시간 인명구조원
자격이
유효한 자
제1부: 30시간(이론,실기)
제2부:30시간(지도능력배양)
수상안전법
강사지침서
15~20명 5년
학교, 학원, 기업체, 공무원, 군경 등 일반단체가 안전수영과정, 인명구조원과정을 희망하는 경우 대한적십자사는 그 단체의 수강인원이 기준 정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단체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습을 희망하는 단체는 그 지역 적십자사로 강습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상설교실의 경우 정원에 관계없이 운영함.
산악안전법
개인, 친구, 가족, 단체 등의 여가 생활을 목적으로 전국 각지에서 등반 활동이 활발해 지고 있습니다. 대한적십자사에서는 국민들이 산행에 필요한 각종 지식과 기능을 배우고 익힘으로써 안전한 산행과 함께 조난사고를 예방하고 사고시 효율적인 구조활동을 전개할 수 있게 함으로써 즐거운 여가문화를 조성하고 나아가 우리의 소중한 자연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식과 기능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일반강습 : 서울, 부산, 대구, 울산, 광주전남, 경남, 제주 강사강습 : 광주전남
상설교실의 경우 정원에 관계없이 운영함.

출처 : http://safety.redcross.or.kr/edu/safety/safety00.jsp